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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한국 미칠 영향은

입력 : 2025-02-11 08:06:11 수정 : 2025-02-11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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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발 보호주의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개업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이번 관세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된 관세율을 25% 포인트씩 더 올리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처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더불어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트럼프 1기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때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단순화해서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궈터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받았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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