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21.0%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은 78.5%를 기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55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분쟁 조정 제도 운영 성과를 보고했다.
조정 성립이나 불성립, 기각, 취하 등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2023년 666건에서 지난해 806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77.3%에서 78.5%로 늘었다. 합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 건수는 86건에서 72건으로 줄었으나, 평균 지급액이 28만원에서 57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10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25건)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125건)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62건) 등의 순이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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