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이웃 간 큰 갈등 요인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폭행과 살인으로 번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센터(2023년 기준)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3만6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또 살인으로 이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빌라 바로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이다. A씨가 5층, B씨가 4층에 거주했다. 이날 오후 A씨는 B씨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항의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은 격해졌고, 결국 오후 1시쯤 A씨가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서울의 한 빌라에서도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그의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층간 소음 살해범에게 중형을 내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지난해 10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임모(4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임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인 5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피고인은 당일 만난 피해자가 단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여성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옆구리 등에 칼을 맞고 집으로 피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수회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작년 7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B씨(3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벽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건축구조인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선호된 방식이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지어진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가운데 98.5%가 벽식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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