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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안하겠습니다" 각서 쓰고도…또 추행한 고모부의 최후

입력 : 2025-02-10 13:53:24 수정 : 2025-02-10 14:08:18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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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원심 유지…징역 9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고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원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명령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당심에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약 3년간 자신의 트럭, 피해자의 집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의 지능지수는 37로, 한글을 읽고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한 수준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며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다”며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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