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제정 의지를 밝힌 특별법의 핵심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1회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질문엔 “형사, 민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당은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조사에서 사측의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 외에도 당정은 이날 ‘위기청년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9월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고, 후속 조치로 현재 인천·울산·전북·충북 4개 지역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당정은 이러한 전담 지원기관을 전국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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