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조경구 의원(수성구2·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의 보행로 돌진으로 9명의 소중한 생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보행자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행 안전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보행 안전 교육·홍보 △보행 안전시설의 설치 △과태료 징수·관리 사무 권한 구청장·군수에 위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방호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와 과태료 징수, 관리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 위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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