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제조·처방에 허위 처방도 ‘발각’
수년간 직원 처방 등 조직적 불법행위로 12억원어치 한방 의약품을 판매해 온 한방병원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6일 서울 한 한방병원의 전현직 병원장, 직원 등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해당 병원이 한방 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22년 말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6가지 약품 300억여원어치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국은 그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을 처방받은 한의사 등 직원 43명이 특정됐다. 이들은 직원 할인, 명절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많게는 수천만 원어치를 사들인 뒤 택배 등으로 지인들에게 팔아넘겼다. 이는 약사법 위반 행위다.
대량 처방, 허위 처방도 확인됐다. 한 한의사가 1850일분의 약을 한 번에 처방하는가 하면, 이 병원은 가상 환자를 만들어 각종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처방했다.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다.
또 병원 내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에 신고한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제조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 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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