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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불송치…국과수 감정에서도 ‘음성’

입력 : 2025-02-06 10:20:35 수정 : 2025-02-06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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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입증할 증거 없다고 판단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해 9월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장남 태모(35)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9월 태국에서 태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해 11월 태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마약류 음성 반응을 확인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피해 금액이 16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태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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