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UNHRC)는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인수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고 한 제안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외신에 따르면 UNHRC는 성명에서 “점령지에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완전히 존중하면서 모든 인질 및 임의 구금자 석방, 전쟁 종식,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휴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