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마구잡이 주차, 곡예 운전도… 인천 연수구, 무단 방치 공유킥보드 견인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2-05 17:54:28 수정 : 2025-02-05 17:54:28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동 편의성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에 2∼3명이 올라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벌이기도 한다. 특히 차도·횡단보도에 아무렇게 세워지며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같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인천 군·구 중 최초로 연수구가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에 대한 견인에 나선다. 5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역 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벌이는 곳은 3개 업체로 모두 3700대를 운영 중이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구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범단속을 진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단속 뒤 대여업체에서 유예 시간 내 수거하지 않으면 직접 옮긴다. 일반 견인구역에 놔둔 전동킥보드의 경우 2시간의 유예를 둔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되는 구역(긴급 견인구역)이 대상이다.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섬, 점자블록 등에서 계고 후 30분 내 견인 조치한다. 업체에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000원)를 부과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신예은 '매력적인 손하트'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
  •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