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폰 야당에 준다니 부랴부랴 계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명태균씨의 ‘황금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앞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왜 12월3일 밤 10시 반이었느냐 하는 그 지점에 대한 명확한 수사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설 연휴 창원교도소를 찾아 명씨를 만나고왔다며 “제가 궁금해서 ‘왜 12월3일이었을까요’를 명씨에게 물었더니 명씨가 ‘쫄아서입니다’ 그러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황금폰과 관련해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해 했던 얘기와 그 증거들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11월4일 작성됐다”며 “그와 관련해 12월1일 검찰이 (휴대전화) 증거은닉 혐의로 (명씨를) 추가 기소하겠다며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한테 들어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금폰에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사들과 명씨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어 “남 변호사가 12월2일 (검찰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한다”며 “12월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씨 입으로 또는 남 변호사를 통해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직후에 아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 있었을 건데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급히 올라오라는 얘기다. 비화폰으로 두 번의 통화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거로 봐서 12월3일 10시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 날짜와 시간이 아니고, 결국 명씨 황금폰과 관련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비상계엄의 계획이 있었으나 왜 12월3일로 다소 성급하게, 다급하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비상계엄이 실행됐다는 뭐 여러 가지의 방증들이 있지 않나”며 “그것과 관련해 충분히 납득 있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명씨가 구체적인 내용의 얘기는 안 하지만 ‘홍준표·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여기(창원교도소) 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 할 수 없지만, 명태균의 황금폰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수사 진행속도와 방향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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