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단속 건수 2023년보다 오히려 늘어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장치가 없는 곳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이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분석이다.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지난해 암행순찰차를 통하여 충남도 내 국도·지방도에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6097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작년(2023년) 4243건보다 43.7% 1854건이 증가한 단속 결과다.
충남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새벽 및 야간시간대에도 암행순찰차를 운영했다.

암행단속 결과 주요 교통사망사고 요인인 신호위반 단속이 570건에서 1562건으로 174% 증가했고 속도위반 단속은 3022건에서 3244건으로 7.3%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53.2%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25.6%, 안전모미착용 11.7% 순이었다. 전체 단속 유형 중 속도·신호위반·안전모미착용 비중이 90.5%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암행순찰차의 탑재형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도민분들께서는 주변에 순찰차나 경찰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속도 준수, 안전띠 착용,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스스로 지키는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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