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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도 소액면세 제외”…알·테·쉬 유탄 맞나 [트럼프發 관세전쟁]

입력 : 2025-02-03 18:22:19 수정 : 2025-02-03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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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멕시코 모두 800弗 이하 과세
中업체, 저가 공습 차질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뿐 아니라 멕시코·중국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에 타격이 예상된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들 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미국 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추가관세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캐나다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제도 배제된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캐나다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이동을 단속하지 않는다며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펜타닐이나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 최소 기준 면제 제도를 악용해 세관의 검사 없이 미국 내로 반입되고 있는데, 캐나다가 충분히 단속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된 중국, 멕시코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최소 기준 면제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동일한 표현이 담겼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4일 시행되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그동안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장악해왔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저성장에 무료 배송·무료 반품을 포함한 파격가 정책이 과거 ‘저질’의 대명사였던 ‘메이드 인 차이나’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미국 등 해외 소비자의 얇은 지갑을 공략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이 같은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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