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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땐 진보 4·중도 3·보수 2… “尹 탄핵 가능성 ↑”

입력 : 2025-02-03 18:19:03 수정 : 2025-02-03 2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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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후보자 임명 따른 영향은
임시체제 탈피 정당성 논란 해소
尹 탄핵심판은 다소 지연될 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된다. 이 경우 재판관 성향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는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 3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다. 민주당이 지명한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진보 재판관은 4명으로 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각각 평가받는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후 4개월여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된다. 헌재는 그동안 6∼8인의 임시 체제로 운영됐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각종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의 결정이 정당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된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기존 8인 체제 때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면 갱신 전 변론기일에 이뤄진 서증조사나 증인신문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이 절차는 통상 당사자 합의 아래 재판장이 앞선 절차를 요약해 고지하는 약식으로 이뤄지나, 윤 대통령 측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거부하면 결론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재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성을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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