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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내사 착수

입력 : 2025-02-03 22:00:00 수정 : 2025-02-03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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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괴롭힘 전한 녹취록’ 주장 나와
사진=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채널A에 따르면 유족 측은 “오요안나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MBC 관계자 4명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MBC는 지난 1월31일 고인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확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 인선 작업 및 구성을 진행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지난달 31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지난달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MBC와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고발했다.

 

고발인은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MBC는 고인이 관계자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을 통해 오씨가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오씨 유족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그후 유족 측이 “오요안나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MBC 관계자 4명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한층 불거졌다.

 

채널A에 따르면 유족은 “(MBC 관계자) 4명과의 녹취록이 다 있는데 (그중 1명과는) 1시간30분 동안 호프를 마시면서 상담했다. 요안나가 상담 과정을 다 녹음해 놨다”며 고인이 특정 기상캐스터에게 당한 괴롭힘을 호소하고 조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MBC 지난달 28일 측은 오요안나가 담당 부서나 관리 책임자에게 고충을 알린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족은 그러면서 “한 명에 대한 가해 상담이다. ‘(특정 기상캐스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말이 폭력적이야. 이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겁니까’ (라며) 조언을 구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MBC는 지난달 31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씨 사망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회사 내 인사 고충 관련 조직의 부서장들도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정확한 조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최근 진상조사위원회 인선 작업 및 구성을 모두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가 위원장, 위원을 맡고. 회사 내부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진사조사위원회는 오는 2월 5일(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고인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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