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어머니가 첫 공판에서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고개를 떨궜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는 3일 전주지법에서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엄마로서 범죄를 저질러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큰 정신적 고통 속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 심리 상태와 관련해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쯤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생 아들(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그는 하교 후 귀가하던 아들을 차에 태워 배회하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나도 죽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7일 열린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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