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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하교하던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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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3 16:09:22 수정 : 2025-02-03 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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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어머니가 첫 공판에서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고개를 떨궜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는 3일 전주지법에서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엄마로서 범죄를 저질러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큰 정신적 고통 속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 심리 상태와 관련해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쯤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생 아들(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그는 하교 후 귀가하던 아들을 차에 태워 배회하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나도 죽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7일 열린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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