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 및 협박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11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B씨(21)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 같은 사람은 조선족한테 1000만원만 주면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바닷가에 던져 버릴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폭행 부위, 협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채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 자신의 부인이 내연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흥분해 범행한 것이다”라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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