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거주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에도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폭동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과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한 행위가 내란 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윤 조정관, 전 담당관, 이 계장 등은 방첩사 요청을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에게 보고하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등에게 전달하는 등 체포조 운영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여 전 사령관 등 지휘부만을 구속기소했는데, 가담 정도에 따라 하급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국무회의에서는 평시와 달리 의사봉을 두드리는 개의 선언 절차나 안건 설명조차 없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회의보다는 단순히 소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온 정도고,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경호처 강경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4일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31일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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