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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등과 같은 재판부 배당

입력 : 2025-02-02 18:55:00 수정 : 2025-02-02 1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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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25부 계엄건 모두 맡아
尹 사건 1심 이르면 7월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공범들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 받는다. 윤 대통령 사건 1심 선고는 이르면 7월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르면 7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인 만큼,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지연 전략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영장으로 체포·구속된 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재판 중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옥중 서신을 통해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 북한과 결탁해 여론 조장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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