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 2명은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석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경찰청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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