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치를 의심해 아동발달센터 직원과 아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퍼트린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2022년 1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동발달센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센터 관계자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다.
또 녹음 파일을 주변 사람에게 공유하는 등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센터 관계자가 아동을 방임한다고 의심해 증거 수집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과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타인에게 전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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