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재판관 정치 성향 논란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하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며 발생할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한 이날까지 재판관 기피 신청 문건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조항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본안진술을 한 경우 기피 신청이 불가하다”며 “회피는 가능한데 기피는 신청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등 판례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헌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 특히 문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한 사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겨냥한 정치권 공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블로그 글이 문제 되는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 원문을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며 “SNS 관련 문제제기도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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