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 그간 공수처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 수사 인력 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자격 요건을 낮춰 다양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유자격자 중 대상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구속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출범 이래 줄곧 검사 등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뒤 법원에서 잇따라 구속 연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은 단 한 차례도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 한 채 재판에 넘겨야 했다. 이를 두고 2019년 말 공수처법 입법 당시 일각에서 우려했던 ‘법적 안정성 미비’ 탓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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