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전범 기업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영면에 들었다.
29일 광주 서구 매월동 한 장례식장에서 이 할아버지의 발인이 엄수됐다. 자녀 등 유족들이 참석해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고인은 건강 악화로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7일 향년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24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7세이던 1941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갔다. 현지에서 다시 일본군에 징집돼 고베의 연합군 포로수용소로 배치됐다. 일제 패망 뒤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로 참여해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들 기업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고인은 지난해 10월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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