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전광훈 패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한 교회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대전 중구 소재 A 교회 B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목사는 2022년 9월 한 강좌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현수막 하단에는 전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하단에 ‘OUT’이라는 붉은색 문구가 기재됐다.
이에 전 목사는 2023년 1월 A 교회에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A 교회는 같은 해 6월 현수막을 철거했다.
전 목사 측은 현수막 사진 머리 양쪽에 뿔이 달린 점과 ‘OUT’ 문구 등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불법행위이자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B 목사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교회는 해당 사진이 무단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 목사가 연설하는 사진을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한 점, 전 목사가 공적 인물 또는 유명인의 지위에 있어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진 등이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교회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교회 건물 외벽의 현수막에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전 목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될 당시 원고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로서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인과 비교하여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원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강좌를 열어 원고가 주도한 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이 같은 종교 내 다른 교파 내지 교인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종교적 표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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