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 A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2021년까지 1억1800만원에 이르렀다.
2022년 가정법원은 A씨에게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50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마저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결국 기소됐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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