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발의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17일 안건 발의를 철회했다.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철회하면 폐기되는데 이미 5명의 발의자 중 2명이 각각 사퇴와 철회를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해당 안건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 강 비상임위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안건을 공동발의한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을 상정하려 했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과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인권위는 다음주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철회하면 폐기된다.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의 발의자는 5명 중 3명이 남은 상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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