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들킬 것을 우려해 탯줄 상태 아이를 질식사시킨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룡)는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미혼모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갓난아기 얼굴을 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5시40분쯤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다.
이어 아이가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자 아이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잠들었다.
아이는 탯줄이 붙은 상태로 질식해 숨졌다.
경찰은 A씨 출산 날 오전 11시쯤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로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족에게 이를 숨져오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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