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2월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월6일로 정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및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지정된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로 8일 구속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이번 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이들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6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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