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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격의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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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오른쪽)이 9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모친 김봉순씨(오른쪽 두 번째)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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