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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라’ 尹 측에 윤건영 “백화점도 아니고… 영장 쇼핑이냐”

입력 : 2025-01-09 10:07:05 수정 : 2025-01-09 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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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서 “대한민국 법이 무너졌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청구 시 관련 절차에 응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영장 쇼핑”이냐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쇼핑하듯이 ‘나는 어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가고, 이건 안 받을게’가 말이 되느냐”며 이처럼 쏘아붙였다. 이어 “백화점 쇼핑도 아니고 영장을 쇼핑하는데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응하겠다면서 그간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데서 한발 물러났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증거를 확보했다면 기소를 해야 하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의미라면서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 등에 일부에서는 ‘공수처 수사 지연을 유도하고 체포영장 집행 명분 약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을 집행만 하면 되는 공수처에 관할 법원을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요구,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중앙지법이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라디오에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을 강하게 비판하며 거듭 ‘음주운전’에 상황을 비유해 눈길도 끌었다.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 “음주운전 걸렸는데 아는 사람이 종로서에 있고, 집이랑 가까우니 거기서 받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쏘아붙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시 여당 의원들의 ‘인간 저지선’ 구축 전망에는 “음주운전 난동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내가 국회의원이야’ 막는다고 그걸 봐주나”라고 말했다.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도 공무집행방해는 선을 넘는 행위이니 국회의원이라 부를 수 없는 만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윤 의원 주장이다.

 

계속해서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반작용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는 진행자에게 윤 의원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음주운전을 했으니 여자친구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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