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47·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에 김 씨는 2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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