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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尹체포' 떠넘기고 경찰도 사실상 거부

입력 : 2025-01-06 14:49:05 수정 : 2025-01-06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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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한 결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 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에 영장집행을 일임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더 커진 상황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 모두 뛰어든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가 사건이첩요청권을 발동해 주도권을 쥐었지만, 결국 부족한 역량만 드러내 수사혼선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진보 시민단체인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받아놓고 집행도 못 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법원이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한 만큼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이미 확보됐는데 이제 와 공수처가 집행 권한을 경찰에게 넘긴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 번의 체포 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의 집행은 경찰에 모두 넘기고, 이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일임할 수 있는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소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사경을 지휘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사진 대통령실

 

다만 공수처 검사에게 재판지휘 권한이 없어 재판에 해당하는 영장 집행 지휘권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수처법 47조는 재판 집행의 지휘와 감독에 대한 준용은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집행 관련 지휘감독을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수처가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고 경찰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내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검찰과 수사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크게 빚어 공수처와 손을 잡게 된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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