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주들은 농지를 팔아야한다.
세종시는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11명(5필지·0.6㏊)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차원이다.
소유주들은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처분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세종시는 지속적인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내실 있는 농지 관리가 필수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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