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6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국벙부 직할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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