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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군 철수"… 비상계엄 선포 6시간여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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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4 05:26:37 수정 : 2024-12-04 0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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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7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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