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가 공탁금을 추가로 내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58)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모두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1억2천만원을, 당심에서 추가로 1억원을 공탁했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형사공탁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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