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침해 증언·감정법 등
위헌적 6개 악법 재의요구 건의”
尹 거부권 31건으로 늘어날 듯
국민의힘은 29일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전날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 6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6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이라고 명명하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재석 272명 중 찬성 171표로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2014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조항을 없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같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해 예산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보고 폐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또 국회 동행 명령 대상인 증인 범위를 종전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안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로 확대하고,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대해서 추 원내대표는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이라고 했다. 그는 “동행명령권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 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전날 거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두고는 ‘농망 4법’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법은 쌀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건의를 받아들이면 거부권 행사 법안 건수는 31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당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인 경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이지만, 이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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