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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사지사 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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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9 07:15:10 수정 : 2024-11-29 0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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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피아니스트를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날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씨를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고발인이 지난 8월 A씨가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A씨는 이에 같은 달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제출된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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