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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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8 21:06:39 수정 : 2024-11-28 2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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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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