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시신의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부남인 양씨는 내연 관계였던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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