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가운데)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석으로 돌아와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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