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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2025년 2월말까지 유지…“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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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8 13:21:11 수정 : 2024-11-28 1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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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2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 유연탄의 경우 고열량탄은 ㎏당 41.6원, 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겨울철 국민 전기요금과 난방비, 유류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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