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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려동물 장묘시설 지원 나선다

입력 : 2024-11-28 06:00:00 수정 : 2024-11-27 2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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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결 조례 개정안 12월 발효
시설 부족 완화·비용 경감 등 기대

이르면 12월부터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고 추모하는 장묘시설 설치 시 세종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최근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장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려동물 장묘산업을 위한 사업이나 사람과 동물이 휴식·치유를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다음달 공포, 발효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장례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세종시에는 반려동물 1만8095마리가 등록돼 있다. 이달 기준 두 곳의 동물 장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75곳이다. 화장이 69곳, 봉안장과 건조장이 각각 3곳이다. 서울과 대전 지역엔 없다.

장례 시설 부족으로 장례 비용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화장비용은 20만원부터 시작해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상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생명 존중의 의미를 높이고 청결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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