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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지검장 탄핵하려는 민주당, 결국 ‘李 방탄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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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8 01:28:56 수정 : 2024-11-28 0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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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권한남용 탄핵 시도 멈춰야”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집단 반발
탄핵으로 직무정지 노린 꼼수 비판
취임식장 들어서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4.5.16 mon@yna.co.kr/2024-05-16 16:24:01/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의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의결하겠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들이 그제 검찰 내부망에 “(이 지검장 등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면서 “위헌적 탄핵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뜻을 같이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일리가 있다.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이 1년6개월간 수사했지만 소환도 못했다. 검찰이 설령 김 여사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더라도 도덕적 지탄 대상이지 위법적 잣대를 들이대긴 어렵다. 이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보복이자 이재명 대표 방탄용 꼼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부수효과인 직무정지를 노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한 곳이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지검장, 4차장검사, 부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검찰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속셈이 보이지 않나. 국회의 권한남용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압박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선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열기로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나섰고,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까지 발의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이 반법치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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