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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라운드… 고의성 입증이 관건

입력 : 2024-11-26 18:59:02 수정 : 2024-11-26 2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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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 무죄에 항소… 2심 어떻게

法 ‘李요청에 김진성 위증’은 인정
‘변론요지서 전달’ 놓고 공방 예고
金 위증 구체적 동기도 재검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이 대표의 고의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 때문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용인했다는 ‘정범의 고의’와 김씨가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증언을 종용한 것만으로도 위증교사의 범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도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서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라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 환기 차원에서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1심도 이 대표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형사전문 김정철 변호사는 “위증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교사 혐의도 인정돼 왔다”면서 “특히 변론요지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부분을 방어권 행사로 본 부분이 특이하다”며 “위증교사의 범위를 다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위증을 한 동기에 대해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1심은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판단은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님에도 김씨가 위증을 한 것으로 해석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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