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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위헌적 법안 또 일방처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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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6 11:03:38 수정 : 2024-11-26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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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안 재가 시점을 두고 고민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도 다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가결을 위해서는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에 들어선 후인 10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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