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가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단독 의결됐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시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며 "총체적인 난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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