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다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정에서 구속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A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B군(6)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군의 모친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 둔 채 물건을 사러 간 것을 보고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차량을 운전해 B군을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뽑기기계 앞에 있던 C군(8)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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