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기존 90일에서 10일 늘어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된다.
달라지는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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